기초생활

석면피해구제급여

기초생활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문의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5-45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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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석면피해구제법

기준일 2026-04-07 · 출처 환경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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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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