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애인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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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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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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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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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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