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0~45세 ·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배포)★_211231.hwp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배포)★_211231.hwp230127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발췌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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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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