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기초생활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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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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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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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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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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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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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기준일 2026-04-07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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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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