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일자리·훈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

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

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pyeongch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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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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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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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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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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