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pyeongch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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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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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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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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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준일 2026-08-21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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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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