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평창군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한마디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누가 받을 수 있어?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평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4년 공영장례 지원사업 운영계획(평창군).pdf

어디에 물어봐?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준일 2026-08-21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