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지원 내용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d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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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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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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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접수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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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기준일 2026-08-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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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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