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서만 주는 것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한마디로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누가 받을 수 있어?
- 대 상 : 행려자 등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대 상 : 행려자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0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 행정규칙
기준일 2026-08-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