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 혜택
현금지급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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