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영동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월 3만원· 현금지급 · 월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영동군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043-74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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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이 충청북도 영동군 조례는 2023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5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