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기초생활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본 사업의 대상자는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gd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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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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