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아동·가족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문의처

김천시청 인구정책과

054-420-653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

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

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m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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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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