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주거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전세 입주보증금 융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웅자)

지원 내용

융자금액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1회성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무주택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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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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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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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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