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거안정지원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주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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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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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