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입양아동 지원

아동·가족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지원 금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문의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nam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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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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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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