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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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

지원 혜택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등 준비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04

심사 후 수령

보통 2~4주 심사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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