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기초생활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지급 방식 · 기타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문의처

대전시청 아동보육과

042-270-06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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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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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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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기준일 2026-08-22 · 출처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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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2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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