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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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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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일 2026-06-05 ·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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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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