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기초생활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등 준비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04

심사 후 수령

보통 2~4주 심사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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