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주거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문의처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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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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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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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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