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기초생활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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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일 2026-04-01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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