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일자리·훈련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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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일 2026-03-31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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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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