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해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