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
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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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기준일 2026-04-09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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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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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