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긴급복지 교육지원

기초생활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현금지급 · 분기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등 준비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04

심사 후 수령

보통 2~4주 심사 후 통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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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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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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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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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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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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