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현금지급 ·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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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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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3
지역4
소득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