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입양비용지원

아동·가족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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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기준일 2026-04-0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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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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