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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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01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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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