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폐근로자보호

한마디로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20161223).hwp

어디에 물어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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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진폐근로자보호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진폐근로자보호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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