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영주귀국정착금

기초생활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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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30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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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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