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수업료 면제)
지급 방식 · 기타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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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14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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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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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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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