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아동·가족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수업료 면제)

지급 방식 · 기타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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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14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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