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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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결핵예방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