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한마디로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서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접수) 본인, 연고자, 이웃, 공무원 등이 작성한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접수○ (조사 및 결정)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연고자 확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 결정○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안치,염습,입관,운구) / 장례의식 / 추모관 안치 ○ (비용청구) 장례업체->담당부서 신청/ 수급자 장제비 별도 신청○ (비용정산) 청구서류 확인 등 비용 정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22 · 출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