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기초생활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신청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와 장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원 내용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_gj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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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2 · 출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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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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