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보훈예우수당

아동·가족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내용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buk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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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7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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