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문의처

서울다산콜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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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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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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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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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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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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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

기준일 2025-05-31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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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의 집수리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5-3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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