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누가 받을 수 있어?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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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