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기초생활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_dj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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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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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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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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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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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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