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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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기준일 2024-06-1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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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
최대 2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자활기금 대여사업
융자금액
같은 지역 전용
- 👶한방난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20만원 이내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