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서만 주는 것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결혼비용지원 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월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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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4-06-1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