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초생활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 금액

월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문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4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yey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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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4-18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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