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기초생활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문의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ja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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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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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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