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기장군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해요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기장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다문화가족지원 (국적취득 수수료지원) 사업 검토 보고.hwp

어디에 물어봐?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는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