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주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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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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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기준일 2026-08-2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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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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