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문의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eoje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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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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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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