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만 주는 것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마포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