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한부모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지급 방식 · 기타 외 2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문의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

-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

-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apo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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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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