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
누가 받을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6973-984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기준일 2022-08-23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