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아동·가족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급 방식 · 기타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6973-98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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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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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기준일 2022-08-23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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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2-08-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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