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누가 받을 수 있어?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2020_장사(葬事)업무_안내.pdf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