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기초생활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nae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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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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