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지원 내용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

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문의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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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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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기준일 2025-05-3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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