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일자리·훈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gunsan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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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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