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행려자 귀향지원 지원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행려자 귀향지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목적지까지 버스 및 교통요금 티켓발행 및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목적지까지 버스 및 교통요금 티켓발행 및 지급

2) 행려자 숙박비 지급 : 1일 여관 투숙비 지급

문의처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행려자 임시숙소비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출(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귀향여비 수령증(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버스 승차권 등

◦ 유의사항

-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 출동

- 단순 주취자, 치매 노인 등 연고 있는 자(보호자 인계 대상)를 노숙인으로 판단 하여 응급조치 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angheu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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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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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일 2026-08-2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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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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