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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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