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연 최대 4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문의처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w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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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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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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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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