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문의처

돌봄복지과

02-2133-739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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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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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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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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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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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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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30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생계급여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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