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아동·가족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문의처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9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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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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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기준일 2026-08-28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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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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