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아동·가족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문의처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

2. 가정위탁아동 입학

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

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b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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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31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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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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