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안군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한마디로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신안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전라남도 신안군조례)(제2399호)(20210701).pdf

어디에 물어봐?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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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