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지원 내용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inan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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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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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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