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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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계획.hwp어디에 물어봐?
김천시 복지정책과 054 420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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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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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및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