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지원 내용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수시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
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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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및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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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