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지원 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지급 방식 · 기타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선정기준' 내용 참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위기상황의 발생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
4. 지원내용
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
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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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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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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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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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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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