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금액

연 최대 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09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yong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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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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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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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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