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만 주는 것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최대 5만원· 현금지급 · 년
한마디로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용산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