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행려자 구호(덕진구)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행려자 구호(덕진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 내용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문의처

전주시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063-270-631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onju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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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08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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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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