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한부모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지원 내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문의처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hwasu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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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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